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소송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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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12:40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의 효력을 집행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문진의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3.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면을 지적했다.
4.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일부 소송 과정의 일부라며 즉시항고할 의사를 밝혔다.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임명에 관한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사 임명에 따른 공영방송의 방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며, 관련 소송에 대한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집행정지 : 행정행위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되는 것을 뜻합니다.
2. 즉시항고장 : 판결이 발표된 즉시 상대방의 판결에 항고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입법 취지 : 법률의 취지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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