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현대자동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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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9 14:29 댓글 0본문
1.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시스템 오류로 과태료 1억8천831만원 부과.
2. 연인 SNS '비트윈' 운영사 띵스플로우에 과징금 2천732만원.
3. 현대자동차, 개인정보 노출로 과징금 329만원 부과.
[설명]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시스템 오류로 다른 고객의 예약정보를 노출한 사건으로 과태료 1억8천831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비트윈을 운영하는 띵스플로우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밝혀지며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개인정보 노출로 과징금을 받았으며, 개인정보위는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어긴 사람이 낼 의무가 있는 돈.
- 과태료: 특정 법령을 위반하거나 오해를 빚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벌금.
- 취약점: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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