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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이번엔? 의원들,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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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6 0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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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이번엔 의원들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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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 의원들이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
2.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로 인한 시장 지배력 공고화, 이슈화.
3. 박주민 의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4. 법안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용자단체 협의 요청 응할 의무 규정 등 포함.
5. 의원들,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권익 보호 위해 입법 추진.
[설명] 다수 의원들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및 이용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와 거래 공정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용어 해설] 독과점: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경쟁을 억제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시장 질서를 저해하거나 상대방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주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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