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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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3 02:17 댓글 0본문
1.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해 단통법 폐지와 유통체계 변경이 제안됨.
2.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폐지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3.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 완화를 위해 여러 대안이 제시됨.
[설명]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가계통신비 저감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와 단말기 가격 인하를 통한 소비자 혜택, 유통체계 변경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는데, 이를 통해 가정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과 보호 대책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과 가격 정보의 불투명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
- 완전자급제: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정책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
- 약정기간: 이용자와 이동통신사 간에 체결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기간.
- 선택약정 할인제도: 단말기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을 통해 할인을 받는 방식.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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