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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위반 건수 266건 중 60%가 국외사업자…시정권고 5건 모두 해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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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3 2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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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위반 건수 266건 중 60%가 국외사업자…시정권고 5건 모두 해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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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위반 건수 266건 중 60%가 국외사업자.
2. 시정권고를 받은 5건 모두 해외 게임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몬터링 결과 공개위반 발생.
4. 확률 미표기 등 법위반으로 시정권고 진행.

[설명]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지 100일이 지난 결과, 266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중 60%에 해당하는 5건이 국외 게임사업자에게 시정권고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임위는 제도 시행 후 확률 미표기 등의 위반 사례를 몬터링하고, 이를 시정 조치하도록 요청했으나 5건의 해외 게임물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물은 국내 시장에서 유통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회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화된 제도.
시정권고 : 관련 기관이 특정 기업이나 개체에게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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