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KARI, 차세대 발사체 사업 지식재산권 갈등 해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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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8:48 댓글 0본문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차세대발사체 사업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 결론.
2. 한화에어는 공동 소유주장, 항우연은 단독 소유 주장.
3. 갈등 해결을 위한 우주청 중재견에 수용 여부로 결론 도출.
[설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간 차세대 발사체 사업 지식재산권 갈등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가 관여하여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화에어는 공동 소유주장을 내세우며 이의를 제기했고, 항우연은 단독 소유주장을 역섰습니다. 양측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우주청의 중재견 수용 여부로 합의안이 마련되거나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능재산권을 통칭하는 용어.
- 국가계약분쟁조정위: 국가계약에 따른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기관.
- 각하 결정: 분쟁조정위가 각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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