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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통신 3사의 가상번호 제공 수익 논란에 개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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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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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통신 3사의 가상번호 제공 수익 논란에 개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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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훈기 의원, 통신 3사가 가상번호 제공으로 연간 43억 원 부가 수익 올리는 것을 지적.
2. 통신사들은 가상번호 제공 시 이용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비판 받아.
3.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해 이용자가 가상번호 제공 거부할 수 있는 규정 도입 제안.
4. 선관위는 통신사들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중재를 시도하지만 제재 권한 부재.
5. 이훈기 의원,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제재 도입 필요성 강조.

[설명]
이훈기 의원이 통신 3사가 가상번호 제공으로 연간 43억 원의 부가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해 이용자 권리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용자가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현재 제재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상황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제재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정책을 토론하고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가상번호: 휴대전화 등에서 실제 전화번호 대신 사용되는 임시 번호.
2. 부가 수익: 본래의 이익에 추가되는 수입.
3. 제재 권한: 법을 어긴 경우 처벌할 권한.
4. 과태료: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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