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우주개발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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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1 00:13 댓글 0본문
1.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 우주개발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3. 군 단독사업과 정부 다부처 우주개발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력사업으로 한국형위성항법체계 등이 대표적이다.
4. 임 의원은 국방 분야의 우주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 보증 등을 방위력 개선사업 절차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명]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국방 우주개발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임 의원은 군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 우주개발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형위성항법체계 등이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우주 관련 체계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 보증 등을 방위력 개선사업 절차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위사업법: 국방 분야에서 우주개발을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한 법률.
- 우주개발진흥법: 우주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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