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4 17:51 댓글 0본문
1. 정부, 혁신·도전 R&D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 적용
2. 연구 부정행위 방지 위해 심의 강화 및 수의계약 허용
3.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 인정된 장비는 수의계약 가능
4. 혁신도전 연구장비 도입 기간 4달→2달로 단축 예상
5. 규격 필요성까지 확대된 국가장비심의 범위로 관리 강화
[설명] 정부가 혁신적·도전적 R&D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에 속도를 내면서도 향후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 강화 및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습니다. 국가장비심의를 거친 장비는 수의계약으로 빠르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는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혁신적 R&D를 지원하여 연구자들이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R&D (Research and Development) : 연구 및 개발을 의미하는 용어로, 기술 혁신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포함합니다.
2. 국가계약법 : 국가가 계약 체결 시 지켜야 하는 법률
3. 수의계약 : 해당 공급자에게 자동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
[태그] #InnovativeR&D #혁신적연구개발 #연구장비도입 #부정행위방지 #국가계약법개정 #과기정통부 #연구부정행위 #수의계약 #국가장비심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