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98만 국내 이용자 민감정보 무단 제공에 21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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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05 17:49 댓글 0본문
1. 메타(구 페이스북)가 98만명의 국내 이용자 민감 정보를 4000곳의 광고주에 무단 제공하여 21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2. 메타는 종교, 정치, 성생활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운영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 메타는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기재하지 않았으며, 열람 요구를 거부하는 등 법을 어겼음.
4. 메타의 민감 정보 수집 행위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되었으며, 보안 조치도 소홀했다.
[설명]
메타(구 페이스북)은 국내 이용자의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4000곳의 광고주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메타는 국내 98만명의 이용자의 종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 민감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광고주들이 활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에게 210억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메타는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을 거부하고, 보안조치를 소홀히 하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민감 정보: 종교, 정치, 성생활 등의 개인 정보로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특히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2. 과징금: 기업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으로,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한 경제적 제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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