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유효기간 만료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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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15 14:50 댓글 0본문
1. 16일 만료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결과 통보 예정.
2. 회의 미개최로 사전동의 결과 미제공.
3. 11월 16일까지 업무 처리 어려워 협력 계획.
4. 방통위 1인 체제 운영으로 상임위원 부재로 의결 불가.
5. 방통위, 정상화 희망 및 민생 현안 해결을 요구.
[설명]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중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온 경우에 대해 재허가 심사 결과를 16일 이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원회 내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사전동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하여 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1인 체제 운영으로 인해 상임위원 부재로 인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정상화를 희망하며, 민생을 위한 중요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중계유선방송: 유선매체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전송하는 방송 방식.
- 재허가 심사: 일정 기간이 지난 사업자에 대해 다시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 상임위원: 해당 기관에서 상시로 활동하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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