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 사이버 침해사고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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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6:51 댓글 0본문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4일 시행됨.
2.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의무화.
3.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이행 명령 시 정비.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 발생 후 24시간 내 최초 신고.
5. 이행 여부 확인 후 보완 신고 의무화, 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설명]
과기정통부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사고를 최초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이 내려지고, 시정을 좇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대응체계를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1.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의 전송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률.
2. 이행 명령: 법령에 따라 주체가 따라야 하는 특정 조치나 요구에 대한 명령이나 지시.
3. 과태료: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 또는 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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