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사라지나? 넷플릭스 등 OTT 기금 징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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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12 18:32 댓글 0본문
1.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OTT 기금 징수법 발의.
2.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대상으로 넷플릭스 등 OTT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
3. OTT 사업자에게 방송통신 발전기금 1% 이내를 징수, 요금감면 및 사회서비스 지원 가능.
4. 조인철 의원은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
[설명]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대상으로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OTT 사업자들은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를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징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및 사회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현대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OTT: Over-the-Top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모아 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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