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선 사고, 원안위 결론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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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7 10:04 댓글 0본문
1. 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선 사고로 두 명이 피폭
2. 원안위, 삼성전자에 1천50만 원 과태료 부과 결정
3. 안전 장비 오작동으로 방사선 노출 사고 발생
4. 명백한 사고 원인 파악 못하며 방사선 안전 관리 미흡
5. 방사선안전관리자 부족, 절차 미비로 사고 재발 우려
[설명]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사고로 두 명의 직원이 피폭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방사선 관리가 부실했고, 사고를 일으킨 안전 장비 오작동으로 1천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인터락 장비의 오작동으로 정확히 차단되지 않아 방사선이 계속 나왔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규제, 감독하는 기관
- 인터락: 방사선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 장비
-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 안전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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