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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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9 02:59 댓글 0본문
1. 이해민 의원과 김우영 의원, 망이용계약 공정화법 발의.
2.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불공정한 계약 방지 목적.
3. 망무임승차 방지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던 문제 해결.
4.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 과정에서의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현황 파악 제도강화.
5. 국내외에서 망이용대가 논란 확산, 논의 늘어나고 있는 상황.
[설명] 국회의원 이해민과 김우영이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간의 망이용계약에서 불공정한 조건 부과나 대가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이전에 발의되었던 망무임승차 방지법안이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것을 보완하고자 한다. 분쟁의 해결 및 행위감시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내외에서 망이용대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용어 해설]
1. 망이용계약: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계약으로, 글로벌 CP와 ISP 간의 거래를 포함한다.
2. 망무임승차 방지법안: ISP와 CP 간의 망이용대가 지불에 관한 법안.
3. 정보통신망 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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