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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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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0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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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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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2. 시정조치는 과태료 8억5,600만원, 과징금 3억4,500만원.
3.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 및 신고 위반, 보호조치 위반 등.
4.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 필요성 강조.
5. 이용자 편익 증진과 사업자 지원방안도 마련 예정.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애플을 포함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시정조치로 과태료 8억5,600만원과 과징금 3억4,500만원이 이들 사업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 및 신고 위반,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등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위치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치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관리, 처리, 보고 또는 기타의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
- 시정조치: 행정기관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될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견제함으로써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 과태료: 행정상 벌칙이나 거리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금을 부과하여 엄히 단념시키고 만회시키도록 하는 법적 조치.
- 업 승인 및 신고 위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된 이용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행위.

[태그]
#방통위 #위치정보 #애플 #구글 #행정처분 #사생활보호 #사업자지원 #위반유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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