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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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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0 16: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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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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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웹사이트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방침 발표.
2. 개정안에는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33개로 확대하여 지문 입력, 음성 안내 등을 추가.
3. 개정으로 사용자 입력 창 면적을 넓혀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편리하게 웹페이지 조작 가능해짐.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웹사이트 사용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웹사이트의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33개로 확대하여 지문 입력, 음성 안내 등의 기능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기억이나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들도 보다 수월하게 웹페이지에 접근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용자 입력 창 면적을 넓혀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들도 웹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디지털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합니다.
- 웹사이트 접근성: 장애인 및 노인 등 모든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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