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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민생 정보 제공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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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0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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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민생 정보 제공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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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심위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민생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 양 기관은 건전한 미디어 이용 문화와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민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불법·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미디어 이용 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민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협력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불법·유해 콘텐츠: 법에 저촉되거나 해로운 내용을 담은 콘텐츠
- 민생: 국민의 일상 생활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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