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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업무협약 체결로 국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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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8 05: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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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업무협약 체결로 국민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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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업무협약 체결.
2. 협약으로 미디어 이용 문화 및 고속도로 이용 고객 서비스 강화.
3.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 정보 제공 확대 등의 내용 포함.
4. 협조로 국민 안전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

[설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법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생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 고객들에게 민생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며, 디지털 성범죄 등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어 해설]
- 업무협약: 기업이나 기관 간에 협력 및 협조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 불법 콘텐츠: 저작권, 청소년 보호 등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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