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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안전을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특별 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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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6 16: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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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원 안전을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특별 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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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보건을 위한 ‘특별 관리기간’ 운영
2. 안전사고 감축 목표로 대용량 제빙기 등 대응책 마련
3. 생수, 쿨토시 등 탈수예방용품 제공 및 홧팅홤케
4. 이륜차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점검 의무화

[설명]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 여름,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특별 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안전사고 건수를 10% 감축할 계획이며, 대용량 제빙기와 냉방기를 비롯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수, 쿨토시, 쿨스카프 등 탈수예방용품을 지급하고, 안전모 착용과 차량 안전점검 등을 의무화하여 집배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집배원: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하거나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제빙기: 얼음을 생산하는 기기
- 탈수예방용품: 더위로 인해 탈수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음료나 기타 용품

[태그]
#PostalWorkerSafety #집배원안전 #우체국 #안전관리 #탈수예방용품 #생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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