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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논란 속 "신고 않아" -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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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07 00: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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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논란 속 신고 않아 -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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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로 최장혁 부위원장이 "신고하지 않아" 발언.
2. 카카오,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며 개인정보 유출 주장.
3.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실 72시간 내 개인정보위에 신고 의무.
4. 최 부위원장, 기업 책임감 강조하며 국민 피해 우려 밝히고 개인정보 확대 주장.
5. 최 부위원장, 라인 야후 사건 관련 네이버 조사 요청에 대응 의외로 부정적.

[설명]
지난 달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여원 과징금 부과받은 카카오가 개인정보처리자 의무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최장혁 부위원장에 의해 비판받고 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주장하며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최 부위원장은 기업의 책임과 국민 피해 가능성을 경고하며 확대된 개인정보 정의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 부위원장은 일본 정부에서 네이버 조사 요청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관계와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처리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주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유출 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 의무가 있는 주체.
- 과징금: 기업이 행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로서 돈의 액수가 결정된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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