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방송통신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00:17 댓글 0

본문

 방송통신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연장

 newspaper_8.jpg



1. 방송통신위,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을 한 달 연장.
2.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 받지 못한 경우 광고성 문자 전송 금지.
3. 현재 전송자격인증 대상 사업자 1168개 중 577개가 등록.
4. 미신청 건은 다음 달까지 유도하며 불이익 부과 예상.

[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에 대한 유예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한층 강화된 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해 다량의 문자를 전송하는 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수는 1168개 중 577개만 등록돼 있는데, 유예 기간을 늘리는 이유는 검증이 필요한 사업자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미신청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신청을 유도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 속도와 발송 가능 물량이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터넷을 통해 다량의 문자를 전송하는 사업자들이 받아야 하는 인증제도.
- 불법스팸: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스팸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광고성 문자: 상품 판매, 광고 등의 목적으로 전송되는 문자 메시지.

[태그]
#BroadcastingCommunicationCommission #대량문자전송 #불법스팸방지 #유예기간연장 #인터넷규제 #사업자등록 #스팸메시지 #전송제한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