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통신재난 보고 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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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9 03:12 댓글 0본문
1. 소셜미디어 플랫폼 메타가 인스타그램 장애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 부과.
2.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통신재난 발생 시 복구 및 보고 의무를 미준수한 것이 이유.
3. 메타는 장애 발생한 날 3차례 요청에도 빠른 보고를 하지 않아 처분.
4. 국민 일상에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로 대형 디지털 재난 가능성 우려.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 메타에게 인스타그램 서비스 장애 발생에 대해 신속한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메타는 통신재난 발생 시 10분 내에 복구하고 발생 사실을 보고해야 했지만, 해당 규정을 어기고 3월 인스타그램 장애 발생 시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 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메타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로써 향후 장애 발생 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 통신사업자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통신재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
- 과태료: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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