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웹젠에 600억원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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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12:17 댓글 0본문
1.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600억원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 웹젠은 엔씨의 게임을 모방했다는 주장으로 이를 기소당했다.
3. 원 고소에 대한 재판부 판결 후, 엔씨소프트는 손해배상금 청구를 600억원으로 확장했다.
[설명]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모바일 게임 'R2M'을 모방했다며 6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재판부 판결에 따라 웹젠은 엔씨소프트에 일부 금액을 배상해야 했으며, 이에 엔씨소프트는 손해배상금 청구 범위를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웹젠은 소송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금: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
- 모방: 다른 사람의 행동, 디자인 등을 재현하거나 따라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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