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건의 아동 성착취물 중 8만 건 삭제…인터넷사업자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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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14:17 댓글 0본문
1.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신고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4만여건이었고, 그 중 8만여건이 삭제 또는 접속 차단됨.
2.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고받은 건 수는 14만4813건이며 8만1578건이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받았다.
3.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사업자들의 노력이 중요하며, 방송통신위는 유통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점검할 예정.
[설명]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 건수가 총 14만여 건이었고, 그 중 8만여 건이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된 '2023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인터넷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이나 사진 등을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의 방송통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기관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 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를 제정한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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