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통신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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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8 03:15 댓글 0본문
1.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며 이용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지고, 요금할인 혜택은 유지됩니다.
3. 시장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됩니다.
4. 방통위원장은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명]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통신비 부담이 경감되며 소비자의 이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규제 완화와 요금할인 혜택 유지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또한, 건전한 유통 시장을 위한 다양한 조항들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시장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통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추가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단말기 유통법: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가격 및 지원금 규제를 다루는 법
- 요금할인 혜택: 요금 청구서에서 감액되는 혜택
-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 사업자의 권한과 의무를 규제하는 법
- 알뜰폰 사업자: 이동통신사보다 저렴한 통신요금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브랜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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