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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 단통법 폐지 10주년 앞두고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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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1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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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유통 단통법 폐지 10주년 앞두고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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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유통업계,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 논의.
2. 단통법 폐지 이후 고가 요금제 위주로 소비자 불이익 우려.
3. 단통법 폐지 논의를 통해 장려금 차별 금지 등 구조 개선 방안 모색 중.
4. 불공정 행위 처벌법 적용 단일화 등 다양한 대안 법안 논의.

[설명]
이동통신유통업계에서는 단통법 시행 10주년을 앞두고, 해당 법 폐지 이후에 나타난 시장 구조의 왜곡과 고가 요금제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대안 법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장려금 차별 금지 등 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공시지원금 제한 등의 규제를 하는 법.
- 장려금: 이동통신사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 장려비.
- 고가 요금제: 소비자가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이동통신 요금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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