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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4사에 14억71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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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2 1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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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통신 4사에 14억71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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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 결합상품 광고 위반행위로 통신 4사에 총 14억7100만원 과징금 부과.
2. 465건의 허위·과장광고가 적발되며, SK텔레콤 위반율 32.7%로 가장 높음.
3. 위반 유형 중 기만광고 비중이 82.7%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비중은 15%.
4. 방통위, 통신사들에 자정 노력 유도하며, 이용자들에게 경품 등 혜택 확인 당부.

[설명]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4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광고를 허위하거나 과장한 사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1621건의 광고물 중 465건이 허위·과장·기만광고로 적발되었고, SK텔레콤이 32.7%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습니다. 기만광고가 가장 많았으며, 허위광고 비중도 상당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통신사들에게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에게 혜택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법령 또는 규칙을 어긴 자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으로, 법적 책임을 부과하거나 소송 절차 없이 그 철저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됨.
2. 기만광고: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도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정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자정: 자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정정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것.

[태그]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광고위반 #과징금 #이용자보호 #자정노력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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