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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AI 학습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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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1 16: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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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말까지 AI 학습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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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AI 학습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계획 발표
2. 마스터 플랜 공개로 디지털 질서 정립 및 디지털 권리장전 구체화 예정
3. AI 저작물 이용 저작권, 비대면 진료 법적근거 마련 등을 연말까지 추진
4. 코로나19로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설명]
정부가 AI 학습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AI 저작물 이용 저작권 등을 연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의료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

[용어 해설]
1. AI(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선택능력, 인지능력, 자율성 등을 제어하는 지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다.
2. 저작권(Copyright) : 저작물을 생성한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독점 사용권과 활용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이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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