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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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17:05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온라인피해365센터에 개설
2. AI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3.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 불편·불만 등 제보 가능
4. 피해 사례를 정책·제도 수립에 반영할 예정
[설명]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AI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에 개설했습니다. 이 신고창구는 AI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하거나 불편, 불만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AI: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부작용: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기술적인 문제
- 이용자 보호: 개인 또는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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