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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불쾌한 온라인 행동에 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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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20 18: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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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불쾌한 온라인 행동에 경고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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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쾌한 온라인 행동에 경고.
2. 지난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548건 처리.
3.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에 대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결정.
4. 사용자들에게 욕설, 모욕적 표현 등으로 경고.

[설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불쾌한 온라인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와 관련해 548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상대방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용자들에게 욕설, 모욕적 표현 등을 자제하고, 온라인 게임 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용어 해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 심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명예 훼손 분쟁을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 조정하는 기구.

[태그]
#Broadcasting #통신 #불쾌한행동 #이용자정보 #모욕 #온라인윤리 #명예훼손분쟁 #온라인문제행동 #사생활침해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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