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가결로 업무마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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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2 18:32 댓글 0본문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 중지.
2.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발령.
3. 방송통신위원회 1인체제로 5명 상임위원중 김태규 부위원장만 활동 중.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그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 중 김태규 부위원장만이 활동 중인 1인 체제로 넘어가게 되어 업무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용어 해설]
1. 탄핵소추 :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는 제안.
2. 직무대행 : 본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대신 수행하는 것.
3. 상임위원 : 고정적으로 그 기관에 속하는 위원.
4. 업무 마비 :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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