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실증특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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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10:51 댓글 0본문
1.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실증특례 발표.
2.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 가능해짐.
3. 과기정통부는 2027년까지 88개 과제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추진 중.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ICT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우려 없이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통해 8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AI와 5G-V2X 등의 인프라 기술을 고도화하여 자율주행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ICT 규제샌드박스: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의 실험적 적용을 허용하고, 기존 규제에서 면제해주는 제도.
-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과 혁신 과정.
- 영상정보 원본: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의 원본 데이터.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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