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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실증특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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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10: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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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실증특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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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실증특례 발표.
2.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 가능해짐.
3. 과기정통부는 2027년까지 88개 과제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추진 중.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원회가 ICT 규제샌드박스로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우려 없이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을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을 통해 8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AI와 5G-V2X 등의 인프라 기술을 고도화하여 자율주행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용어 해설]
- ICT 규제샌드박스: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의 실험적 적용을 허용하고, 기존 규제에서 면제해주는 제도.
-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자율주행차의 주행 안전성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과 혁신 과정.
- 영상정보 원본: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의 원본 데이터.

[태그]
#ICT #자율주행 #과기정통부 #인프라기술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개인정보 #데이터경제 #산업발전 #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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