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기술개발 활용 허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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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01 03:06 댓글 0본문
1. 국내 자율주행 차량·로봇 기업들이 영상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마련됐다.
2. 규제샌드박스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지원하며, 지정된 기업에게 활용 권한이 부여됐다.
3.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증특례를 통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성과를 발표했다.
[설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율주행 차량과 로봇 기업들이 도로에서 수집한 영상 원본을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실증특례는 자율주행 기술이 보행자 인식 능력 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인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도로영상 활용을 가능케 한다. 현재는 포티투닷,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이 지정된 기업으로 실증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부처는 해당 성과를 밝히기 위해 지정 기업 및 자율주행 활용 기업 등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어 해설]
- 규제샌드박스: 산업 혁신을 위해 특정 업체에게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완화하거나 예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자율주행 기술: 차량이 스스로 운행하고 주변 환경을 감지, 판단하는 기술로, 딥러닝과 센서 기술의 발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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