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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중국 숏폼 어플 '틱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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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7 20: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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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중국 숏폼 어플 틱톡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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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부,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점검에 착수.
2.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유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조사 예정.
3. 틱톡의 마케팅 동의 절차 문제, 광고 동의가 강제로 이뤄져 논란.
4. 법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

[설명]
한국 정부가 중국 숏폼 어플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틱톡은 광고 수신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문제로 여론의 중심에 선 상태이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숏폼: 짧은 영상 형태의 콘텐츠를 지칭하는 용어.
2.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권리, 의무,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한 법률.
3.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

[태그]
#개인정보보호법 #틱톡 #숏폼 #정보통신망법 #한국정부 #과태료 #광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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