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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광고 동의 위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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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8 14: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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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 광고 동의 위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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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정부, 틱톡의 광고 수신 동의 프로세스가 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조사 시작.
2. 조사 전 사전 점검 결과, 틱톡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큼.
3. 틱톡, 가입 시 강제로 광고 수신에 동의하도록 하여 문제 제기.
4. 방송통신위, KISA를 통해 틱톡 조사 계획.
5. 개인정보보호위도 틱톡의 개인정보법 위반 조사 착수.
6. 틱톡의 미흡한 개인정보 해외 유출 방지 조치 문제 제기.

[설명] 틱톡이 한국에서 광고를 수신하기 위한 동의를 가입과정에서 강제하고 있어 법률 위반이 의심되어 정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와 개인정보보호위는 각각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내외에서도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광고 수신 동의 방식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분야의 시설을 설치, 관리,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한 법.
2. 과태료: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3. 광고 성 정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방침: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이용, 보호하는지를 규정한 문서.

[태그] #TikTok #광고동의 #정보통신망법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 #한국정부조사 #해외유출 #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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