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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부위원장, 인사 청문회 불참한 뒤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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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5: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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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인 부위원장 인사 청문회 불참한 뒤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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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과방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인사 청문회 불참로 고발 의결.
2. 이 부위원장 건강 이유로 불참, 최 과방위원장은 제출 기한 넘어 고발 의견.
3. 황정아 의원 "탄핵안 발의 후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 의심".
4. 박정훈 의원 "병원 진단서로 처벌 예상 어렵다" 의견 제시.
5. 이날 야당, 부위원장 탄핵안 발의. 사퇴 가능성 높아.

[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인사 청문회에서 불참한 채,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최 과방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건강 이유로 인해 불참했으나, 최 위원장은 제출 기한을 넘긴 불참에 대해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야당에서는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되었으며, 사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용어 해설]
1. 인사 청문회: 정부 고위 인사 후보자의 능력·호환성 등 청문하는 국회의 경우 공직자의 원칙에 의해 상정파악권이 있다.
2. 고발 의결: 회의나 회의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 결정 등을 말한다.

[태그]
#Chairman #태도 #인사청문회 #의원 #병원 #고발 #사퇴 #정당성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탄핵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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