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사 취지 분석…단통법 개편으로 이용자 혜택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5:32 댓글 0본문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거래법과 단통법 관련 발언.
2. 공정위는 자유경쟁 장려와 소비자 혜택을 고려해 단통법 개편 검토 중.
3. 이동통신3사는 단통법 준수하며 가입자 유치 장려금 조절 논란 해결 방안 모색.
[설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발언하며 공정거래법과의 관련성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유경쟁을 장려하면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을 고려해 단통법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과 관련한 단통법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실적을 통해 지원금을 조절하는 법
- 공정거래법: 자유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태그]
#FairTrade #이동통신사 #단통법 #고객혜택 #공정경제 #공정위 #이진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보호 #자유경쟁 #유통구조개선 #가입자유치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