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2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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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18:47 댓글 0본문
1. 정부는 중국 e커머스 알리에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2. 알리는 18만 중국 판매자에게 한국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
3. 개인정보위는 알리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 지시.
[설명]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리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하였으며, 회원 탈퇴 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해외 기업도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며, 법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로 법원이 부과하는 금액.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국내 기업 및 개인 정보 수집, 저장, 처리 등을 관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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