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자, 방송4법에 대한 입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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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5 20:47 댓글 0본문
1.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진숙, 이동통신단말기 단통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과의 충돌 지적.
2. 이진숙 후보자, 공영방송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무력화 부분에 우려 표명.
3. 이진숙 후보자,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 과정에 대한 우려.
[설명]
국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인 이진숙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과의 상충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방송4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이 발의한 방송4법이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단통법: 이동통신단말기의 가격 및 유통구조 등을 규제하는 법률.
- 공정거래법: 기업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제하는 법률.
- 공영방송: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방송사.
- 대통령 인사권: 대통령이 국가 관련 인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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