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 제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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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7 01:03 댓글 0본문
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 3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됨.
2.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발의로,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 대해 여야 간 견해 차를 보이고 있음.
3.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 등을 고려한 현행 사전 규제 제도 유지 및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 50% 제한 내용을 담고 있음.
[설명]
국회에서 통신 3사와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통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 간의 협상력 차이를 고려한 현행 사전 규제 제도 유지 및 시장 점유율 50% 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알뜰폰 계열사: 대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 빌리고 가입자에게 일반요금보다 싼 요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 협상력: 어느 한 쪽이 더 강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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