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게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국외 사업자 위반 사례 105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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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05: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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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국외 사업자 위반 사례 105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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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게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현황 점검.
2. 게임위, 확률정보 공지 의무화 이행 여부 확인하여 105건 위반사항 적발.
3. 국외 사업자 62%가 위반으로, 확률정보 미공시 72%, 확률형 아이템 광고 미표시 28%.
4. 유 장관,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단속 어려움 해소 전망.

[설명]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현황을 점검하고, 게임위가 국내외 게임사의 확률 정보 공지 의무화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총 1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외 사업자가 62%를 차지하며, 주로 확률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장관은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제도 도입을 통해 단속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이며, 게임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만족을 고려하고 있다.

[용어 해설]
- 확률형 아이템: 게임 내 아이템 획득 시 특정한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 모니터링: 주기적인 검사나 감시를 통해 상황이나 정보를 살피는 것.
- 시정요청: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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