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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키트루다' 특허 연장 위해 알테오젠과 계약 체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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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1-24 03: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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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키트루다 특허 연장 위해 알테오젠과 계약 체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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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테오젠이 피하주사 변경 플랫폼을 두고 미국 할로자임테라퓨틱스와 특허 분쟁 가능성 소문.
2. 알테오젠과 미국머크(MSD)가 '키트루다' 제형 변경 독점 계약 체결.
3. 알테오젠의 주가 하락, 시가총액 감소 등 시장 영향 논란.
4. MSD가 키트루다 특허 연장을 위해 피하주사 제형 변경 추진 중.
5. MSD가 할로자임을 상대로 특허취소심판(PGR) 소장.

[설명]
한국 알테오젠과 미국의 미국머크(MSD) 사이에 '키트루다' 제형 변경 독점 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특허 분쟁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 하락과 특허 침해 소송 우려 등으로 인해 시장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머크(MSD)는 경쟁사인 할로자임테라퓨틱스와의 특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특허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피하주사(SC): 피하주사(Subcutaneous Injection)는 피하 조직에 주사하는 방법이며, 피하 주사로 변경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2. 특허취소심판(PGR): 특허 심판 방식 중 하나로,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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