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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IoT 보안인증 체결로 수출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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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17 03: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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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싱가포르 IoT 보안인증 체결로 수출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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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싱가포르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2. 상호인정으로 수출 시 추가 시험절차 없이 인증 가능.
3. 주택, 가전 분야의 소비자용 IoT 기기가 상호인정 대상.
4. 인증제도 운영 관련 협력 강화로 국산 IoT 제품의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 기대.

[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싱가포르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이 체결되어, 이를 통해 한국의 IoT 보안제품이 싱가포르에 효율적으로 수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과 가전 분야에 사용되는 소비자용 IoT 기기가 상호인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양국 간의 인증제도 운영 및 사이버보안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국산 IoT 제품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IoT: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 사물과 인터넷 간의 연결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
- MRA: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으로, 두 국가 간 제품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을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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