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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침 개정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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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2 0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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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침 개정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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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침 개정본 공개
2. 개정본에는 민감정보 처리 방법, 국외 수집,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작성법 새롭게 포함
3. 이번 개정에는 자동화된 결정 거부 및 설명요구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도 추가
4. 개인정보처리자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 제공, 거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포함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방침에 대한 개정본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에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보다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감정보 처리 방법, 국외에서 수집하는 방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작성법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요구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의 행태정보 수집, 이용, 제공, 거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도 담겨 있다. 개정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기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보관, 이용,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책문서
- 민감정보 :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 특정한 정보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자동화된 결정 :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결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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