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시대…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요구권, 어떻게 변화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20:02 댓글 0

본문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시대…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요구권 어떻게 변화될까

 newspaper_30.jpg



1.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확대 예정.
2.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3.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행사하면 정보 전송자는 제삼자에게 정보를 보내야 함.
4. 정보 전송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하고 관리해야 함.
5.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지정 기준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설명]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정보 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송해야 하며, 관리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보다 강화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용어 해설]
- 마이데이터(MYDATA):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보유한 업체에게 다른 곳으로 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
- 정보주체: 자신에게 관련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 전송자: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주체. 정보주체가 요구한 정보를 전송하는 기업이나 기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정보전송 프로세스를 관리, 중계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전문기관.

[태그]
#MyData #개인정보보호 #정보주체 #전송요구권 #전문기관 #개정안 #데이터이전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