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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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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1 18: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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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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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발간했다.
2. 작성지침에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요구 방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3. 국외 이전 시 처리방침 명시 사항 및 민감정보의 비공개 선택 방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안내도 포함돼 있습니다.
4.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행태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 및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발간했다. 새로운 개정본에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 거부 및 설명 요구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습니다. 또한 국외 이전 시 처리방침 명시 사항, 민감정보의 비공개 선택 방법,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안내도가 포함돼 있어 기업과 개인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행태정보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기업이나 단체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 파기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담긴 문서
- 인공지능(AI) : 컴퓨터 시스템이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 인지 기능 등을 모방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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