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에이닷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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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16:30 댓글 0본문
1. SK텔레콤의 AI 비서 '에이닷'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짐.
2. 접속기록 미보관 사실 확인되며 안전조치 준수 요구됨.
3. 개인정보위는 시스템 개선과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
[설명]
SK텔레콤의 AI 비서 '에이닷'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접속기록 미보관 사실을 확인하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SK텔레콤은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하는 안전조치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2. 텍스트 파일 비식별 처리: 개인정보를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안전한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는 기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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