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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협회 본부장 "생물보안법, 올해 안에 통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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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3 22: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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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바이오협회 본부장 생물보안법 올해 안에 통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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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바이오협회 본부장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 제한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
2. 생물보안법은 미 하원에서 상임위원회 통과, 본회의 통과만 남았으며, 대통령 서명이 필요.
3. BIO는 중국 기업 정보 유출 우려로 규제 강화 요구, 한국 바이오기술에 대한 신뢰 높음.
4. 생물보안법 시행 후 중국 기업과의 거래 단절 준비 필요, 2032년까지 시한 설정.
5. 한국은 바이오산업 선도국으로 꼽히며,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

[설명]
미국 바이오협회 본부장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관련성이 높아질 경우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물보안법은 미 하원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통과만 남았으며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한국 바이오제조 기술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과의 거래 단절이 필요한 시한이 2032년까지로 설정되었고, 한국은 바이오산업의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로 분석됩니다.

[용어 해설]
- 바이오협회 본부장: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경영 전략과 국제 협력을 주도하는 담당자를 말함.
- 생물보안법: 생물학적 물질 및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
- 바이오기업: 생명공학 및 생물학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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