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에이닷,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권고 서비스 준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14 00:50 댓글 0본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SKT 에이닷에 안전조치 시정권고.
2.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제공 4개 사업자 사전 실태점검 실시.
3. 에이닷의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 점검 시 음성파일 관련 접속기록 미보관 확인.
4. 점검 기간 동안 국외이전 고지 강화, 학습데이터 보관기간 단축 조치.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T의 에이닷에 안전조치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 중 에이닷이 통화 녹음 및 요약 서비스 시 음성파일을 변환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에서 관련 접속기록이 미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에이닷은 점검기간 동안 국외이전 고지를 보편화하고, 학습데이터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안전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
- 시정권고 : 조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여 권고하는 것
- 인공지능 응용서비스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 국외이전 : 국내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외국으로 이전하는 것
[태그]
#SKT #에이닷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정권고 #인공지능 #통화녹음 #음성파일 #국외이전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